‘부당요금 청구’ 보니지 고객들에 1억달러 환불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 보니지가 고객들에게 약 1억 달러를 환불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에릭슨의 자회사 보니지가 부정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약 1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FTC에 따르면, 보니지는 무료 체험 서비스에 가입을 유도한 후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 해지 신청 고객에게는 해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수수료 환불과 함께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보니지는 환불 대상인 38만9106명에게 체크를 이미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체크 수령인은 9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877-525-4728)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고객 환불 환불 서비스 소비자 민원 부당 요금